• 1년 이상 (2015-07-28 19:15:02)
    김궁금

    일단 무효원인엔 해당치 않으므로 무효는 안될거고.

    취소는 사기 또는 강박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듯. 자세한건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답이양


  • 1년 이상 (2015-07-28 22:10:28)
    리자깡

    오 님 제대함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