찌질거리는 이를 까지 말라
친한 동생이 어린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사유는 애가 생겨서...
근데 그 애가 내 애가 아니라는걸 알게되었고 DNA검사까지 해서 결과까지 나온 상태...
이 상황에서 사기항목으로 혼인무효까진 힘들더라도 혼인 취소로 가능할까?
가능하다면 이건 경찰서가서 고소를 해야하는거야? 아님 가정법원가서 소장접수하는걸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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